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건물 10동 315호에서 'D'라는 상호로 목재 등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2011. 6. 3.경부터 2011. 7. 25.경까지 피해자 지산우드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시가 합계 68,777,500원 상당의 합판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익월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합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6. 3. 시가 17,545,000원 상당의 라민보드 합판 550장, 2011. 6. 7. 시가 2,403,500원 상당의 자야 BBCC 합판 230장, 2011. 6. 10. 시가 1,595,000원 상당의 라민보드 합판 50장, 2011. 6. 16. 시가 797,500원 상당의 라민보드 합판 25장, 2011. 7. 5. 시가 6,380,000원 상당의 라민보드 합판 200장, 2011. 7. 11. 시가 4,785,000원 상당의 라민보드 합판 150장, 2011. 7. 14. 시가 5,582,500원 상당의 라민보드 합판 175장, 2011. 7. 14. 시가 924,000원 상당의 라민보드 합판 35장, 2011. 7. 21. 시가 17,545,000원 상당의 라민보드 합판 550장, 2011. 7. 25. 시가 4,620,000원 상당의 라민보드 합판 175장 등 합계 62,177,5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G 유선 진술 내용)
1. 매출처원장(증거서류 2-1권 17면), 거래처원장(증거서류 2-2권 22, 24면), 외상대금 현황(2-2권 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