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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전 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 산로 10에 있는 현대자동차 진안 지점에서,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신차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6. 11. 23.부터 2021. 11. 2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752,167원을 성실히 납부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였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매입하면 이를 바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 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9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2016. 11. 24. 경 위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 장 동유 통로에 있는 성명 불상의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매도하였고, 2017. 6. 경부터 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원 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 내역, 단기 연체 이력 조회, 청구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지급한 대금이 전혀 없이 차량할 부대출 금과 신용카드로 5,700만 원에 이르는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 하루 만에 이를 중고매매상에 처분한 것으로서, 당초부터 위 승용차를 이용할 의사 없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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