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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경 인천 남구 주영로 49 주 안 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와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매월 637,851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브로커에게 대포 차로 즉시 양도하고, 그로부터 25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할 부대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원을 차량 판매업자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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