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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경 당시 운영하던 ( 주 )G에서 발생한 수표 및 어음 교환자금이 부족 해지자 AL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와 함께 속칭 ‘ 차 깡’ 을 통해 수표 및 어음의 부도를 막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 강남구 AM, 20 층 피해자 A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고 렉 서스 차량( 차량번호 AO) 구매자금 3,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 27.3% 의 이자와 함께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 성명 불상 자가 작성하여 준 ‘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를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당좌 수표 및 어음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러한 수표 ㆍ 어음 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했고,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900만 원을 중고자동차 매매 대출금 명목으로 ㈜AP 명의의 N 은행 계좌 (AQ) 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관련 민사판결 문( 서울 남부 지법 2013 가단 11441), 자동차등록 원부, 제출 명령서 보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사람과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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