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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2 2016고단3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중고차 대출업자) 와 2012. 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할 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일명 ‘ 작업대출’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는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타인에 양도 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할 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2. 2. 14. 경 부천시 오정구 B 매매단지 B-201에 있는 주식회사 C 점포에서, 피고인 명의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한 뒤 위 주식회사 C의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C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2. 2. 14. 위 제 1 항의 점포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대출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써 위 승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16,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점포에서, 제 1 항의 성명 불상자에게 근저당권의 대상이 된 위 승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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