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07 2017고단16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1』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2012. 5.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D ’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5. 경 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 내가 오피 러스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명의로 차량할 부 구매 대출을 받아서 이 차를 구입해 한 달만 가지고 있어라.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납부할 것이고, 차량은 한 달 안에 다른 곳에 팔릴 것인데 차량이 팔리면 차량 명의와 함께 할부금도 그 쪽으로 넘길 것이니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실제로 중고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그 명의로 차량할 부 구매대금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 등에게 약 4,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그 이자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여 다른 곳에서 추가로 금전을 차용해 급한 대출 이자를 납입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채무가 계속 불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할 부 구매대금 대출을 받아 교부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에 피해자의 명의로 G 오피 러스 승용차의 할부 구매대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8:40 경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 알선 ㆍ 대행업자 H를 통해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I) 로 입금 받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