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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5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경 신용 불량자로서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4,0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카 센타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1년만 사용하고 월 5부의 이자를 지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12. 5. 29. 경 2,850만 원, 2012. 6. 4. 경 2,850만 원 등 합계 1억 700만 원( 공소장 오기를 직권 경정함) 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할 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3. 경 경북 영덕군 G 시장 횟집에서 피해자 F에게 “ 명의를 빌려 주면, 현대 캐피탈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 자금을 대출 받아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되판 후 2개월 후에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명의사용허가 및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고 피해자 명의로 현대 캐피탈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H 액센트 승용차를 구입하고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 명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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