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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02 2015고단25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24]

1. 특수절도 Y, Z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이들은 중학교 후배이자 Y와 같은 동네에 사는 피고인을 통해 2015. 1.경 AA를 알게 되었고, AB과는 Z가 AB이 훔친 휴대전화의 판매 알선을 도와주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고, AC과 AD은 친구 사이로서 위 사람들과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지인인 AE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Y, AA, AB이 제천시 일대에서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허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발각되어 훔친 휴대전화의 판매가 어려워지자 2015. 3. 23. 22:00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AF’에 모여 절취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수원에 있는 모텔에 합숙하면서 피고인과 Y, Z, AA는 경비가 허술한 주택가를 물색하여 AD, AC, AB을 그 장소로 이동시켜 주고, AD, AC, AB은 이동시켜 준 장소 인근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보다가 인기척이 없으면 그들 중 한 명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해 주택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나머지 일행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다음, AB이 전화를 하면 AA 등이 승용차로 일행을 태우고 장물을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빈집털이 수법의 절도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AD, AC, AB은 2015. 3. 24. 10:30경 Z 등이 전날 범행장소로 물색해 둔 수원시 팔달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AG이 거주하는 같은 구 AH, 호에 이르러, AB이 AD을 목마 태워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한 후 AD이 현관문을 열어 나머지 일행이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현금 67만 원 등 합계 78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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