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3: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정읍시 돈지 길 12 돈지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 차선 도로를 황토 현 전적지 쪽에서 무인 콘크리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 여, 47세) 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 시경 전 북 정읍시 덕천면 상학 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 1 항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