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7: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 남로 99 가락한 신 아파트 102 동 앞 편도 3 차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올림픽 훼미리 아파트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투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 약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실제로는 ‘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의 오기로 보인다). 를,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관련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