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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1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신동면 혈 동리 산 4-8에 있는 삼포 삼거리 앞 편도 3 차선의 2 차로를 혈동 삼거리 방면에서 삼포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4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밀리면서 F(36 세) 운전의 G 아우 디 A4 승용차와 피해자 H(37 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를, 계속해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57 세) 운전의 K 코란도 승용차를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프라이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21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 여, 5세), N( 여, 3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O( 여, 36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J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의 진술서

1. D의 사고 경위 서, F의 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H), 진단서 (M), 진단서 (N), 진단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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