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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0 2020고단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연지사거리 교차로를 정읍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던 E QM6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연지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G 인근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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