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북로 183에 있는 삼성 물류센터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호림 네거리 쪽에서 신당 네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3. 01:10 경 대구 달서구 달 서대로 411에 있는 ‘ 모다 아울렛’ 인근 축배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삼성 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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