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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26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1. 06: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 클럽’ 앞에서 포장마차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 경장 피해자 F, 경장 피해자 G, 순경 피해자 H에게 I 등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 씨발새끼들 어쩔거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음에도, 손으로 E의 어깨를 2회 잡아당기고 어깨로 몸을 2회 밀쳤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E의 외근조끼에 부착된 무전기를 1회 잡아당기고 팔을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고소장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에 대한 각 진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에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하고 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른 정상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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