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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00: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남자가 인도와 차도에 걸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 E의 팔과 다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F의 다리 부위를 때리고, 근무복 하의를 잡아당겨 찢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근무일지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중한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반성 및 사죄의 의미로 경찰관들에게 200만원씩 공탁하였다.

이러한 좋은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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