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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3:5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0-1, 상계주공 1510동 앞길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귀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위 D, C이 112순찰차(63호)에 승차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등의 욕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의 헤드램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순찰차 본네트 위에 발을 올리고, 손으로 전면 유리를 내려쳐 순찰차를 운행하려는 경위 D,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순찰차 피해사진의 영상

1. 블랙박스 뷰어 CD 및 지구대 소내 영상 CD의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 반성하는 점, 사안의 정도를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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