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길에서, “대리운전 손님이 운행 중에 차에서 내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D의 목을 밀치고 발로 낭심을 2회 차며,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다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열람),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