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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1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8:06~18:16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 곳 식당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D(여, 51세)가 출입문 옆에 서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재차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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