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1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8:06~18:16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 곳 식당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D(여, 51세)가 출입문 옆에 서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재차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