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47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9 전고5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사
최은영(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정익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9. 6. 11.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9. 6. 11. 07:4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는 진월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옆에 서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2. 2019.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7:30경 광주 서구 송암로에 있는 운리마을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송암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3. 2019. 6. 14.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07:50경 광주 서구 송암로에 있는 송원고등학교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송암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9. 6.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 3항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 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 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다. 제3범죄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 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일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인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과 낮은 1.79점이다.
2) 피고인의 병력, 가족간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희 판사이희성
판사김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