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 고단260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한얼(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01:5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 오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및 첨부된 B건물 CCTV 영상 사진, B건물 CCTV 영상 복제 CD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