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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피고인은 당시 현장의 시위대의 일부에 속하여 함께 이동한 것이 아니고, ②당시 경찰은 통제 목적이나 사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청와대로 이동하는 길목까지 차단하였고 무고한 시민을 구속하는 등 부적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었으며, ③피고인은 경찰의 진압과 통제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안경과 의복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뿐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이 아니며, ④피해자 C은 피고인을 노리고 근접 촬영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을 경찰이 차단한 것은 미신고 행진 내지 청와대에서의 불법 집회 및 시위를 막기 위한 일환이고, C의 채증 활동은 집회참가자들에 의하여 미신고 행진 등의 집회 관련 범행 또는 대치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나 공무집행방해 같은 집회참석자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채증 활동에 해당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②피고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가까이에서 촬영된 채증 동영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모습을 계속 화면 중심에 둔다거나 동선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일부러 피고인을 노리고 촬영하였다

기 보다는 피고인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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