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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노4681 (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장애인들의 활동보조를 위하여 이 사건 집회 현장에 있었을 뿐 이 사건 당시 집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주로 인도에 있는 등 일반교통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일반교통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집회구호 등이 적힌 노란색 종이를 손에 들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보신각 앞 차로 위를 점거한 채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집회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집회의 규모, ③ 이 사건 집회의 최초 장소와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경로 및 행진 시간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의 구체적인 양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집회 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보신각 사거리에서부터 종로2가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그로 인해 위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위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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