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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79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 5. 22.경 세월호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독립기구 구성 등을 목적으로 한국진보연대, 전교조, 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C)」는 2014. 8. 30. 17:15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 광화문광장에서 위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명의 참석 하에 구(舊)통진당 D국장 E의 사회로 ‘세월호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청와대로 행진을 한다는 공지를 하고, 같은 날 17:45경 참석자가 약 2,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제창을 하면서 세종대왕동상 우측(광화문광장 동쪽 KT빌딩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시도하여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광장 좌우측으로 분산 진출을 시도하면서 그곳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을 집단적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참석자들을 미신고 집회 및 행진 등 시위에 참석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날 17:46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17:52경 1차 해산명령, 18:04경 2차 해산명령, 18:09경 3차 해산명령, 18:25경 4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집회 참석자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날 19:40경 참석자 중 약 300명은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m 직선거리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신교로터리까지 행진하고, 약 500명은 위 광화문광장에서 계속 농성을 하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두 곳에서 농성 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오후경 위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 참석하여 미신고집회시위로 변질되었음을 이유로 한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같은 날 17:4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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