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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17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는 2014. 5. 22. 경 세월 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독립기구 구성 등을 목적으로 한국 진보연대, 전교조, 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 다산 인권센터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는 2014. 8. 30. 17:15 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 광화문 광장에서 위 참가 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명이 참석하여 구( 舊) C 정당 서울시 당 정책국장 D의 사회 하에 ‘ 세월 호 추모 문화제 ’를 개최하면서 청와대로 행진을 한다는 공지를 하고, 17:45 경 참석자가 약 2,000명에 이르는 상황이 되자 “ 대통령이 책임져 라” 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세종 대왕 동상 우측( 광화문 광장 동쪽 KT 빌딩 방향 )으로 미신고 행진을 시도 하여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광장 좌우측으로 분산 진출을 시도하면서 그곳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을 집단적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E은 집회 참석자들을 미신고 집회 및 행진 등 시위에 참석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날 17:46 경 자진 해산 요청을 하고, 17:52 경 1차 해산명령, 18:04 경 2차 해산명령, 18:09 경 3차 해산명령, 18:25 경 4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집회 참석자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날 19:40 경 참석자 중 약 300명이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m 직선거리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청운 효자동 신교 로터리까지 행진하고, 참석자 중 약 500명은 위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 농성을 하였고, 위 사람들은 같은 날 22:00 경까지 위 두 곳에서 농성 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경 오후 무렵 위 광화문 광장에서 위 ‘ 세월 호 추모 문화제 ’에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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