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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322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4. 18.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에 참가 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에서 최초 옥외 집회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개최 장소는 서울 광장이었고, 시위방법, 시위 진로는 없었다( 증거기록 제 24 면). 그런 데 사건 당일 16:35 경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을 하기 시작하였다( 증거기록 제 27 내지 34 면). 나. 원심은 경찰의 교통통제, 차벽의 설치 등으로 이미 태 평로 차량 통행이 통제된 이후에 피고인이 행진을 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채 증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범위를 벗어 나 태평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할 때 도로 상에 일반 차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제 28 면 상단 사진, 제 30, 31 면 하단 사진). 피고인을 포함하여 도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들 차량의 교통이 방해된 것은 명백하다.

다.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피고인이 깃발을 든 채로 차로를 점거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제 126 내지 128 면). 피고인은 차로 점거가 미신고 행진 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동시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도 보았다고

하는데( 증거기록 제 120 면), 이는 상호 모순이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았다는 말은 경찰에서 그쪽 방면으로의 행진이나 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금지된 집회 및 행진 임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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