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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17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①경찰에 의한 차벽 설치로 인해 교통방해가 된 것일 뿐,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공모하여 행진 경로를 이탈함으로써 고의로 교통방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②피고인이 참가한 집회는 당시 약 30분 정도 진행된 후 해산이 개시된 우발적 집회였으므로 이는 사회적으로 수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양형부당(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①피고인은 신고된 집회 행진 경로에서 행진을 이어갔을 뿐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지 않았다. ②경찰의 해산명령은 종각역사거리를 점거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것이지 피고인과 같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은 다음 곧이어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럼에도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검사,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20:37경부터 22:12경까지 사이에 오랜 시간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행진에 가담한 점, 행진 무리의 선두 쪽에 서 있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목적의식이 있는 적극적인 가담의사로 집회에 참여하였던 점, 불법 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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