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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2234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경정재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제1예비적 청구 중...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진입도로개설공사(부산 부산진구 C 일대) - 사업시행자 : 피고 주식회사 동일(이하 ‘피고 동일’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3.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D, 2013. 10. 23. 같은 고시 E, 2014. 2. 19. 같은 고시 F 원고의 재결신청 피고 동일은 위 사업 구역 내 부산 남구 G 대 20㎡ 중 12/20 지분, H 대 62㎡ 및 그 지상 건물 등 지장물, I 대 7㎡(이하 위 토지 지분, 각 토지 및 지상 건물 등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보상금이 저렴하게 책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동일은 피고 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수용재결 피고 위원회는 2014. 8.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재결서 원본의 ‘별지1 보상금(토지) 현황조서’ 중 부산 남구 H 대 62㎡에 대한 손실보상금 58,543,500원, I 대 7㎡에 대한 손실보상금 6,609,750원의 아랫부분에는 “합계 65,153,250원”이라 기재되어 있다.

- 원고 소유의 잔여지인 부산 남구 I 대 7㎡에 대한 잔여지 수용주장을 받아들인다.

- 수용개시일 : 2014. 10. 20. - 손실보상금 : 부산 남구 G 대 20㎡ 중 12/20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11,330,900원, H 대 62㎡에 대한 손실보상금 58,543,500원, I 대 7㎡에 대한 손실보상금 6,609,750원, 위 H 대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9,094,000원 이 사건 제1정본의 송달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수용재결서의 정본(이하 ‘이 사건 제1정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2014. 8. 29. 이를 발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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