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2203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84,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가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 - 사업시행자: 피고 - 인가 및 고시: 2016. 4. 13.자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C, 2016. 10. 12.자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D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1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2. 3. - 수용대상: 부산 서구 E 대 33.4㎡, F 대 54.1㎡, G 대 143.1㎡, H 대 2㎡ 및 위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1,378,046,870원(= 이 사건 토지 750,604,400원 이 사건 지장물 596,796,150원 영업손실 30,646,32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1,492,635,390원(= 이 사건 토지 822,838,540원 이 사건 지장물 633,278,020원 영업손실 36,518,830원) - 감정평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라.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K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감정평가액: 1,504,600,700원(= 이 사건 토지 867,755,940원 이 사건 지장물 636,844,7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인 부산 서구 L 대 30.9㎡ 및 M 대 59.5㎡에 관한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않고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영업손실에 관하여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액과 법원감정결과는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영업손실 보상금의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의 차액의 일부인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