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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1398
경정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산 남구 C 등 일대) - 사업시행자: 원고 - 사업시행인가 : 2007. 8. 16.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D, 2014. 7. 9. 같은 고시 E

나. F의 재결신청 청구 등 1) 원고는 2013. 8. 19. 정비사업 구역 내 부산 남구 G 대 389㎡ 및 위 지상 건물, H 대 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F과 사이에 협의기간을 2013. 8. 26.부터 2013. 8. 30.까지로, 협의매수대금을 1,386,166,055원로 정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이하 ‘제1차 협의’라 한다

), F은 보상금이 저렴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2. 17. F에게 협의기간을 2013. 12. 19.부터 2013. 12. 24.까지로, 협의매수대금 1,407,126,725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재차 제안하였으나(이하 ‘제2차 협의’라 한다), F은 위 협의매수대금도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2013. 12. 19.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피고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라 한다)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채 2014. 5. 7. F에게 협의기간을 2014. 5. 11.부터 2014. 6. 10.까지, 협의매수대금 1,577,201,601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한번 더 제안하였으나(이하 ‘제3차 협의’라 한다

), F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자 원고는 2014. 7. 1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다(그 재결신청서에는 원고의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 사실 자체가 누락되어 있다

). 다. 피고의 2014. 10. 1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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