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구합2069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3,140,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 피고 정비사업구역 : 부산 강서구 D 일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2010. 3. 3. 부산광역시 고시 E, 2011. 7.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F, 2013. 12. 11. 같은 고시 G, 2014. 1. 15. 같은 고시 H

나. 원고들과 망 I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1) 원고 A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4. 14.자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 수용개시일 : 2014. 6. 9.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수용대상 (부산 강서구 J) 수용재결 (원) 이의재결 (원)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원) 지번 지목 면적(㎡) 지분 K 임야 10,002 1/1 608,621,700 634,626,900 640,128,000 L 대 545 1/1 372,235,000 376,676,750 384,770,000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제4면의 내용(별지 목록 참조)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 강서구 L 대 545㎡ 토지의 가액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를 ‘384,770,000원’이 아닌 ‘384,777,000원’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M 대 291 1/1 198,753,000 201,124,650 205,446,000 N 대 577 1/1 390,282,800 398,793,550 698,234,000 O 대 412 1/1 278,676,800 282,055,200 P 전(전) 413 1/1 228,405,450 231,044,450 234,871,000 전(도로) 7,200,000 7,282,800 7,380,000 Q 잡종지 8 1/1 5,251,200 5,316,000 5,432,000 R 잡종지 1 1/1 673,150 674,400 679,000 S 도로 20 1/1 4,400,000 4,454,000 4,480,000 T 전 23 1/1 12,204,950 12,264,750 12,535,000 U 전 10,671 20/190 55,264,540 55,713,850 56,163,000 V 임야 5,412 20/190 17,432,330 17,859,600 18,229,760 W 답 1,100 1/1 228,360,000 237,655,000 238,700,000 토지에 대한 보상금 소계 2,407,760,920 2,465,541,900 2,507,047,760 시설이전비(신안글로리 9,250,000 9,250,000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