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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4구합3991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 2007. 8. 16.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7. 8. 22.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C, 2014. 7. 9. 같은 고시 D

나. 원고의 재결신청 청구 등 1) 피고는 2013. 8. 19. 위 정비사업 구역 내 부산 남구 E 대 389㎡ 및 위 지상 건물, F 대 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와 사이에 협의기간을 2013. 8. 26.부터 2013. 8. 30.까지로, 협의매수대금을 1,386,166,055원로 정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제1차 협의), 원고는 보상금이 저렴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게 협의기간을 2013. 12. 19.부터 2013. 12. 24.까지로, 협의매수대금 1,407,126,725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재차 제안하였으나(제2차 협의), 원고는 위 협의매수대금도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2013. 12. 19. 피고에게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채 2014. 5. 7. 원고에게 협의기간을 2014. 5. 11.부터 2014. 6. 10.까지, 협의매수대금 1,577,201,601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한번 더 제안하였으나(제3차 협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4. 7. 11.에 이르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13.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12. 8.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1,685,726,860원(피고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은 재결서에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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