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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4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코너 등 게시판에 게시된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F과 함께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보증을 받아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와 같이 알게 된 F에게 연락하여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6. 5. 2.경 주소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재직증명원과 급여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원 양식의 제목 란에 ‘재직증명원’,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G (만 20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현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I’, 재직기간 란에 ‘2016년 01월 15일 ~ 2016년 05월 02일’, 근무 부서 란에 ‘영업부’, 담당 업무 란에 ‘영업담당’, 직급 란에 ‘사원’, 용도 란에 ‘공공기관 제출’, 하단에 ‘상호 : J, 대표이사 : K’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단에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인장을 찍고, 급여명세서 양식 제목 란에 ‘J 2016년 02월 급여명세서’, 실지급액 란에 ‘1,5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단 날인(서명) 란에 위 ‘J’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67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대구지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보증신청을 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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