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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5020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 대출 사기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 일명 E 및 F) 은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 ‘ 대학생 ㆍ 청년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 보증서 ’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고 대출금의 약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고, D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게시판 등에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C 와 성명 불상자들에게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C 와 성명 불상자들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 D에게 대출을 의뢰하여 C, D은 2016. 3.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재직 증명서와 급여 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제목 란에 ‘ 재직증명서’, 근무 시작일 란에 ‘2015 년 8월 23일’, 고용형태 란에 ‘ 아르바이트’, 주소 란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G 501호’, 하단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인장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H’ 의 인장을 찍고, 급여 명세서 양식 제목 란에 ‘2 월 급여 명세서’, 작성자 란에 ‘I’, 지급 총액 란에 ‘1,400,000’, 하단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 란에 ‘H’ 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15. 경 C,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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