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5 2018고정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일명 C), D, E(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전혀 없이 위장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업자금 대출을 받거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는 등 소위 ‘작업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B와 E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D는 대출의뢰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장업체를 만들 때 명의를 제공하고 신용보증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5. 6. 25.경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 300만 원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H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I 명의의 H 재직증명서 1부와 피고인이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H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I 명의의 H 급여명세서 3부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경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에서 E이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보증을 신청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J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I 명의의 H 재직증명서 1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