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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50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대출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J 및 K)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고 대출금의 약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 등에 광고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들에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들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L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후 2016.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제목 란에 ‘재직증명서’, 근무시작일 란에 ‘2015년 8월 23일’, 고용형태 란에 ‘아르바이트’,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M 501호’, 하단에 ‘N’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인장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N’의 인장을 찍고, 급여명세서 양식 제목 란에 ‘2월 급여명세서’, 작성자 란에 ‘O’, 지급총액 란에 ‘1,400,000’, 하단에 ‘N’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 란에 ‘N’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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