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9 2019고단2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터넷에서 정부 햇살론 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대출 서류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면 수고비로 일부 금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다른 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9. 7.경 군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은행 거래내역서 등의 서류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보냈다.

(1)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낸 서류를 바탕으로 재직증명서 용지에 성명 ‘A’, 소속 ‘(주)B’, 사업장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 근무부서 ‘구매부’, 직책 ‘계장’ 재직기간 ‘2018년 7월 9일부터 2019년 7월 11일 현재(1년)’라고 기재하고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이라고 명의를 위조한 다음 그 E 이름 위에 미리 소지한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식회사 B 대표 E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급여명세서 용지에 ‘2019년 4월분’, 성명 ‘A’, 직책 ‘계장’, 소속 ‘(주)B 구매부’, 급여총액 ‘2,950,000’라고 기재하고 ‘위 사실대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확인자란에 'E'이라고 명의를 위조한 다음 그 이름 위에 미리 소지한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식회사 B 대표 E 명의의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3) 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