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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49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재직증명원,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지식인’ 코너 등에 ‘만 19세 군미필 무직자 대출 도와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35% 내지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후 2016. 3. 21.경 번지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제목 란에 ‘재직증명서’, 근무 부서 란에 ‘서울시 강북구 E’, 직위 란에 ‘영업부 사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단 대표 인장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인장을 찍고, 급여명세서 양식 제목 란에 ‘F 2016년 02월 급여명세서’, 실지급액 란에 ‘1,4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하단 날인(서명) 란에 위 ‘F’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까지 사이에 대출명의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F’, ‘G’, ‘H’, ‘주식회사 I’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1.경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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