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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7 2018고단2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01:20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2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당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3세) 가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있는 테이블로 와 피해자 D을 뒤쪽에서 껴안자, 피해자 D에게 “ 나 니 여자친구랑 섹스 한번 해도 되냐

” 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화를 내며 항의하자, 갑자기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들고 있던 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다시 1회 내려쳐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그로 인한 결과를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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