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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03:57 경 서울 중구 D 아파트 E 편의점 앞 파라솔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0 세) 과 정치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이 충돌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안된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와 이마가 긁히고 왼쪽 어깨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견이 충돌하자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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