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20:35 경 영천시 C 101동 1503호에 있는 피해자 D(29 세) 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6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며칠 전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피해자 E로부터 거절당한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교자상을 엎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좌측 어깨 부분과 등을 내려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교자상( 가로 약 60cm, 세로 약 45cm) 을 들어 좌측 팔과 정수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교자상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 상해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나.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