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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정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0:34경 고양시 일산서구 홀트로 57 탄현마을 4단지 주차장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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