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6:4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96에 있는 고양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항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G80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06:4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호수로 896에 있는 고양체육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