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황룡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탄현마을 6단지 방면에서 황룡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49세), 피해자 H(여, 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여, 7개월)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로 4,534,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2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탄현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