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2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3:40경 파주시 공릉장터길 41, B동 403호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2014. 10. 12.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014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