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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1 2015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7. 01:0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6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건강상태, 부양가족 관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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