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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9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치과 병원에서 치 위생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병원에서 2015. 9. 중순경 피해 자로부터 권고 사직을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권고 사직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2. 15:19 경 서울 송파구 F 아파트 9동 5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상담란에 ‘E’ 라는 제목으로 “ 원장이 D 원장입니다.

부당해고 당했다 왕따를 원장이 주도하고 직원 셋과 함께 같이 합세하여 스스로 그만두게끔 하려고 생트집을 잡았다 직원 있는 데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잔인한 방법으로 스스로 그만두게끔 괴롭혔다

G 직원 조 무사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그 사촌 동생 원장이 진료실 일을 가리키고 진료에 직접 구강에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15. 9. 29. 08:31 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하여 온라인 상담란에 ‘E 고발 ’이란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같은 날 13:22 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란 네이버 카페 (H )에 접속하여 일반 게시판에 ‘E 치과 조심하세요

’ 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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