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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정25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23.경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고인의 처 B과 피해자 C이 그날 새벽 01:00경 서울 D백화점 실외주차장 1층 주차된 차 안에서 나눈 대화내용을 차량 블랙박스 음성녹음 파일을 통해 듣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위 B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화가 나, 당사자인 위 B가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피고인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인터넷 등에 피고인이 위 대화내용으로 추단한 사실을 피해자 실명을 밝혀 게재함으로써 영화감독인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6. 15:4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E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17. 9. 26. 16:11경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18. 2. 26. 오후경 파주시 I건물에 있는 J병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K 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고인이 블랙박스 음성녹음을 통해 추단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0. 12. 18: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B의 남편이다. 당신이 우리 아내를 성추행한 것을 안다. 기자와 언론에 알리겠다. O재단, P재단에 3,000만 원을 기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날 10: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영화를 개봉을 못 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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