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과거 아파트 동대표 총무와 마을 이장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와는 모자지간이다.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한국도로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인터넷 C아파트 카페에 피해자가 올린 글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여러 차례 형사고소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와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김해시 C아파트, E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F사무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비방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속되어있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칭찬게시판에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아파트에서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D(생년월일 G) H에서 일하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장을 비방하고 해코지하는 글을 아파트 카페에 올려서 이장을 망신 시키는것도 모자라서 읍사무소에 찾아가서 전화로 난리치고 높은 사람 만나서 이장을 모욕 시키고 그래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D이가 올린 글은 법원에서 사실성이 없는 글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망신스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D은 도로공사에 다니는 공무원이라서 잘나서 저를 해코지를 해댄다고 하는데 이런 인간이 무슨 도로공사에 다니고 있습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직원 인성교육 좀 시켜주세요 D은 도로공사를 망신시키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