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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5 2014고단7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협회 사무국장이자 C협회 상담소장이고, 피해자는 D협회 서울경기지회 상담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같은 협회 F 소장을 모함하였다는 이유로 그녀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3. 17. 강원 동해시 G 아파트 27동 405호 자신의 집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홈페이지의 시민참여 게시판에 ‘명예훼손과 위증’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인터넷에 남을 함부로 모함하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위 가.

항의 주거지에서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선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홈페이지의 군민광장 게시판에 ‘세상을 삐딱하게 사는 서울여자(E)’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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