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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3 2015고정5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31. 12:2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총무원장인 피해자 F와 E 내 주도권 문제로 서로 고소를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E 총무원장이 2002년부터 총무원장서리를 하면서 임기가 5년인데도 불구하고 약 13년 동안 장기 집권자로서 종교인으로서 하지 못할 아주 파렴치한 행위를 한 부분도 있지만 승려로서 계율을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특히 총무원장으로서의 못할 행동을 함으로서 이 글을 올립니다. TV조선 담당자님 E 총무원장인 F는 부인이 벌써 2~3번째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에도 전 사무장의 양심선언에 보면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흥음식점을 돌아다니며 2차까지 가기를 수 십 번 정도 하고 승려로서 여기에 글을 올리는 소승이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스럽습니다. 종단의 재산이 총무원장의 개인 재산인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교묘하게 종단에 법인 통장도 여러 개 만들어 재무부장과 총무부장이 관리하여야 할 금원 문제도 총무원장 혼자서 관리를 하니 종단 자체가 개인자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11:5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I 홈페이지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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